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의2조 (지침등의 행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규칙 중 지침ㆍ지시ㆍ공고(이하 지침등 이라 한다) 제ㆍ개정안의 내용이 규제를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지침의 주무부서가 행정지침의 내용이 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자문이 접수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지한다.
행정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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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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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