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의2 (지침등의 행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규칙 중 지침ㆍ지시ㆍ공고(이하 지침등 이라 한다) 제ㆍ개정안의 내용이 규제를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지침의 주무부서가 행정지침의 내용이 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자문이 접수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지한다.
④행정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