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법령자문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주무부서는 법령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 등 법령자문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처리부서가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령자문 결과를 일괄하여 공개하여야 하거나 법령자문 결과가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처리부서가 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 주무부서로부터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처리부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자문변호사가 작성한 자문 결과인 경우 해당 자문 결과를 작성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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