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법령자문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 주무부서는 법령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 등 법령자문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처리부서가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령자문 결과를 일괄하여 공개하여야 하거나 법령자문 결과가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처리부서가 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 주무부서로부터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자문변호사가 작성한 자문 결과인 경우 해당 자문 결과를 작성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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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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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