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종료된 후 입법예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규제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고용노동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