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종료된 후 입법예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규제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고용노동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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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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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