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기간의 기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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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13조제1항ㆍ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13조제1항ㆍ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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