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2 (모집방법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2.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
②제24조제5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자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실국 등이 추천하는 자를 제한경쟁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자문변호사 위촉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응모자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 그 간의 자문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④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연임 위촉할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되,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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