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의2조 (전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과학ㆍ기술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를 해당 분야의 기업,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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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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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