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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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②별도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 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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