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정보의 제공ㆍ열람, 상담ㆍ안내 등을 위하여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운영부서에서 관장한다.
접수창구에는 국민이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자료ㆍ장비를 비치ㆍ구축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이의신청,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정보목록4.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5.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대 등 장비6.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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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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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