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정보의 제공ㆍ열람, 상담ㆍ안내 등을 위하여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운영부서에서 관장한다.
②접수창구에는 국민이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자료ㆍ장비를 비치ㆍ구축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이의신청,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정보목록4.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5.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대 등 장비6.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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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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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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