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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