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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