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자의 지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직원 중에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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