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문서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기안 문서의 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결재권자는 공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공개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문서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로 결정한 문서에 대해서 규정에 적합하게 공개 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그 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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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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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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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