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방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정보목록, 사전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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