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2조 (처리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공개 청구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개 청구를 처리할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부서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ㆍ처리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지정하는 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정보공개담당자는 운영부서로부터 지정받은 공개 청구의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공개 청구의 처리자 및 이의신청의 처리자를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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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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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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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