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운영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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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제14조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제14조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다.
③심의회 개최ㆍ의결한 후에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운영부서에서 인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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