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4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외부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하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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