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1조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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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에 알게 된 비공개 정보 및 비밀 정보 등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에 알게 된 비공개 정보 및 비밀 정보 등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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