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청장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부서의 장을 정보공개관리관으로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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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제6조 ·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의 지정제7조 ·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제8조 · 문서관리 등제9조 · 정보공개방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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