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률 제18조 및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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