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3.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4.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5.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대상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의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연 1회 이상 항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항목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간행물 발간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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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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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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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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