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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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부산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청 내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특별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무담당(서무팀장)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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