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16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세부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하고,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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