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24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서에 분산 관리 한다. 다만 통신보안에 따른 암호장비(비화기) 및 암호자재는 운영지원과 통신실 내에 보관ㆍ관리한다.
②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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