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24조 (비밀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서에 분산 관리 한다. 다만 통신보안에 따른 암호장비(비화기) 및 암호자재는 운영지원과 통신실 내에 보관ㆍ관리한다.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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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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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