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23조 (접수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 비치해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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