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6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청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관리하며,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 ‘제주단’이라 한다)은 제주지역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수령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 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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