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5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행정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img id="1360997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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