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6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래자와 그밖에 각 부서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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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원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신 원 대 장 연번 | 소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연번 | 소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목 적 | 의뢰 일자 | 회보 일자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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