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청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부산청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주단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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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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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