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청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부산청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주단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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