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5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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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청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청장이 한다.
②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각 부서의 장이 한다.
③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④신원조사를 마치지 않은 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⑤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⑥그 밖에 보안업무상 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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