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28조 (유인통제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1. 외주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 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 비밀의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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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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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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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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