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14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청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타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를 요청 해야 하고, 청장은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③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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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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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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