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및 특례업체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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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7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 2. 참 석 위 원 : 3. 안 건 : 4. 의 결 내 용 : 5. 발 언 요 지 : ○ 00위원 : ○ 00위원 : 위와 같이 기록함 년 월 일 서무담당(간사) 서명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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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위원회의 운영제34조 · 위원회의 간사제35조 · 비밀의 반출제36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7조 · 비밀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8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40조 · 연습관계 부책제41조 · 보호구역 설정제42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3조 · 보호지역의 출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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