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총괄관리책임자가 되며, 해당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주무담당이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그 시설물을 관할하는 주무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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