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4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방호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청장실(부산항건설사무소장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 대책2. 주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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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제한구역
[별지 제9호 서식] 제 한 구 역 공무외 출입금지 1.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2. 청 색 테 통 제 구 역 공무외 출입금지 1.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2. 적 색 테 ※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적당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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