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21조 (경유문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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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시행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청장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시행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청장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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