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6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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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의한다.
②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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