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2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부산청 내의 각 부서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등기우편으로 발송 시에는 그 등기번호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수령자란에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이중봉투(내부봉투에만 비밀표시)를 사용하고 우체국에서 발급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비밀원본에 붙여서 보관한다.
④팩스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ㆍ발송기록부에 기록하고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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