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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