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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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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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