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1조 (보호구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부산청, 제주단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 사무실과 기타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 청장실(부산항건설사무소장실ㆍ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실), 전화기계실, 보일러실, 문서고3. 통제구역 : 무기고(제주단에 한한다.), 비상계획 상황실, 을지태극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기계실 및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실
②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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