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1조 (보호구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부산청, 제주단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 사무실과 기타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 청장실(부산항건설사무소장실ㆍ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실), 전화기계실, 보일러실, 문서고3. 통제구역 : 무기고(제주단에 한한다.), 비상계획 상황실, 을지태극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기계실 및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실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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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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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