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1조 (보호구역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부산청, 제주단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 사무실과 기타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 청장실(부산항건설사무소장실ㆍ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실), 전화기계실, 보일러실, 문서고3. 통제구역 : 무기고(제주단에 한한다.), 비상계획 상황실, 을지태극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기계실 및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실
②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