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의3조 (채용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정직규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 2. 다. 부처별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외부 참관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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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3조 · 채용절차제3의2조 · 채용시험 사전협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의3조 · 채용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면직절차 운영제6조 · 면직대상자의 의견제출제7조 · 직무수행요건 설정 등제8조 · 후보자 모집제9조 · 임용 또는 임용제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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