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24조 (면제 또는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기준미달시설 및 협의장애물의 비행안전 확인에 대한 면제 및 예외사항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 및 예외사항 인정 여부 결정 시에는 국제표준·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기준미달시설 및 협의장애물의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 관련 문서 및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의 따른 결정, 검토 사항 및 공지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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