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6조 (중광도 표시등의 설치 간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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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넓은 범위에 걸친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기 위하여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900m 이내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넓은 범위에 걸친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기 위하여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900m 이내여야 한다.
②중광도 A형태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은 단독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표시등과 조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됨2. 동일한 구조물, 동일한 군집물체에 설치된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함
③중광도 B형태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물체에 중광도 B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저광도 B형태 표시등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함2. 동일한 구조물, 동일한 군집물체에 설치된 중광도 B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함
④물체에 중광도 C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단독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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