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6조 (중광도 표시등의 설치 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공식 조문 원문
①넓은 범위에 걸친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기 위하여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900m 이내여야 한다.
②중광도 A형태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은 단독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표시등과 조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됨2. 동일한 구조물, 동일한 군집물체에 설치된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함
③중광도 B형태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물체에 중광도 B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저광도 B형태 표시등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함2. 동일한 구조물, 동일한 군집물체에 설치된 중광도 B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함
④물체에 중광도 C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단독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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