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1조 (표시등과 주간표지의 설치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조문 원문
①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표시등이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600m 이내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물체<img id="136896429"></img>2. 표시등이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물체와 같거나 그보다 더 낮은 물체3. 등대(lighthouse)로서 지방항공청장이 이 기준에서 정한 광도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경우4.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 설치되는 항공등화 및 표지.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표시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다른 고정 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의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경우.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체 또는 다른 고정장애물,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차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이동이 불가능한 물체 또는 지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장애가 되는 곳에서는 공고된 비행로 미만으로 안전한 수직간격이 확보된 비행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7.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는 경우. 다만, 그 고정물체가 다른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차폐되는 경우 차폐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8.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지방항공청장의 비행안전 확인결과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물9.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밖에서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0m 미만인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지선, 계류용 선10. 교량(橋梁) 중 사장교나 현수교의 현수선과 행어11.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0m 이상인 전력전송용 케이블로서 케이블을 지지하는 탑에 제37조제4항에 따른 고광도 B형태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12. 지표 또는 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150m 미만인 플레어 스택으로서, 스택에서 나오는 불길이나 스택 주위의 조명만으로도 플레어 스택이 잘 보인다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간표지가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600m 이내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물체2. 주간표지가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주간표지가 설치된 물체와 같거나 그보다 더 낮은 물체3. 고정물체가 주간에 중광도 A형태 표시등에 의하여 조명되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미만인 경우. 다만, 고정물체중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등을 지지하기 위한 뼈대로 이루어진 구조물은 제외한다.4. 고정물체가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5. 전압 400KV 이상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구조물로써 안전상 주간표지 설치가 곤란한 전선지지대(Arm) 부분. 다만, 주간표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구조물의 전체 형상 인식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6.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지방항공청장의 비행안전 확인결과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물7.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이동이 불가능한 물체 또는 지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장애가 되는 곳에서는 공고된 비행로 미만으로 안전한 수직간격이 확보된 비행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8.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는 경우. 다만, 그 고정물체가 다른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차폐되는 경우 차폐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9. 교량(橋梁) 중 사장교나 현수교의 현수선과 행어10. 지표 또는 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150m 미만인 플레어 스택으로서, 스택에서 나오는 불길이나 스택 주위의 조명만으로도 플레어 스택이 잘 보인다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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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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