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7조 (고광도 표시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조문 원문

고광도 표시등은 주간 및 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설치된 고광도 A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900m 이내여야 한다.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으로 식별되어야 하는 탑이나, 안테나 물체에 12m 이상의 피뢰침 또는 안테나와 같은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부속시설의 정상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속시설의 정상에는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하고, 고광도 표시등을 식별되어야 하는 물체의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위치에 고광도 A와 중광도 B형태 또는 고광도 A와 중광도 C형태의 이중등화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별표 8. 제7호 및 제8호 참고)<img id="136896487"></img>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등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지지하는 탑에 고광도 B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다음의 각 위치에 최소 2개 이상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가. 탑의 정상(상부 등(燈))나.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의 늘어진 부분중 가장 낮은 부분(하부 등(燈)). 다만, 가장 낮은 부분이 지지하는 탑의 하단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탑의 하단부 중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 등이 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하는 부분다. 위 두 높이의 대략 중간(중간 등(燈))<img id="136891141"></img>2.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 등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하는 고광도 B형태 표시등은 중간 등(燈), 상부 등(燈), 하부 등(燈)의 순서로 섬광되어야 하며, 각 층의 섬광과 섬광 간 시간지연비율은 다음과 같이 할 것<img id="136896721"></img>3. 제2호에 따른 표시등의 섬광 시, 지지용 탑과 이들 탑들 간에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 등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의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 등과 관련된 지지 탑들의 동일한 층에 설치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도록 할 것4. 야간에 사용 중인 고광도 B형태 표시등이 공항근처(약 반경 10,000m 이내)의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간 및 박명시간에는 고광도 B형태 표시등을, 야간에는 중광도 B형태 표시등으로 구성된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중광도 B형태의 표시등의 설치 위치는 고광도 B형태의 표시등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광도 A와 B형태 표시등의 설치각도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img id="1368967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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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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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