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52조 (운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조문 원문
①레이저광선 운영을 승인받은 운영자는 장비 오작동 등으로 최대방사조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레이저광선 운영을 관리하여야 한다.1. 레이저광선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최대허용방사조도를 초과하여 방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차단장치(광선 중단장치)의 설치2. 레이저광선의 분산 및 시스템개구(system aperture)를 통하여 방사되는 외부출력 또는 펄스에너지를 적절한 단계로 조절3. 레이저광선의 방향을 특정지역으로 지향할 수 있어야 하고, 방사방향은 수평으로 0~360도, 수직으로 0~90도의 각도별로 조정4. 운영자는 레이저광선 방사장치의 개폐장치 또는 종료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공역감시자를 지정하여 레이저광선이 항공기로 방사되기 전에 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주사 레이저광선(scanning laser beam)"을 적용하여 투광수준(level of illumination)을 감소(이 때 투광될 잠재적인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음)6. 항공기를 탐지하고 방사장치의 개폐장치를 닫거나 방사를 종료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의 적용
②운영자는 승인반은 레이저광선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 24시간 이전에 지방항공청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레이저광선 운영을 취소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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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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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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