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21조 (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조문 원문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은 검토의 착수, 예비분석, 위험추정, 위험평가, 위험관리와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착수단계 : 문제가 되는 사항 및 잠재적 이해관계자 등을 확인(별표 1 참조)2. 예비분석단계 : 위험문제의 기본 범위를 설정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대략적인 확인과 분석, 평가를 수행(별표 2 참조)3. 위험추정단계 :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핵심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수용될 기본적인 추정방법들을 정하여, 모든 잠재적 손실의 빈도 및 결과를 추정(별표 3 참조)4. 위험평가단계 : 제안사항의 비용대비 효과가 분석되고, 제안사항의 이점과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쟁점 및 우려사항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별표 4 참조)5. 위험관리단계 : 예상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위험관리대안을 확인한다. 이러한 위험관리대안들은 손실의 빈도 또는 결과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목적과의 마찰 및 손실을 줄이기 위한 비용과 유효성에 대하여 평가(별표 5 참조)6. 점검단계 : 위험관리대안을 이행하고, 위험관리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고 점검프로그램을 이행(별표 6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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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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