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8조 (주간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표지가 필요한 모든 고정 물체는 가능한 한 색채를 입혀야 하며, 색채를 입히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물(Marker) 또는 기(旗)를 해당 물체의 위(On)나 상부(Over)에 설치해야 한다. 단, 형태, 크기 또는 색채로 인해 눈에 잘 띄는 장애물로서 달리 주간표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주간표지를 해야 하는 이동물체는 색채로 표지하거나 기로 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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