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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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법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영 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가. 규칙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ㆍ인가) 및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 과정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하 "기준미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규칙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이하 "협의장애물"이라 한다)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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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법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영 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가. 규칙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ㆍ인가) 및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 과정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하 "기준미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규칙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이하 "협의장애물"이라 한다)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제4장(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은 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규칙 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대상 구조물 등) 및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에 따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5장(레이저광선)은 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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