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18조 (장애물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물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을 위하여 지방항공청에 장애물 심사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은 공항시설과장,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시설과 담당 계장이 간사가 된다.
②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지방항공청장(위원장)2.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은 각 국장, 제주지방항공청은 각 과장3. 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공항시설·운영 또는 장애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4. 다른 지방항공청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항공청 소속의 공항안전검사관 또는 장애물 담당자 1명 이상
③장애물 심사위원회는 장애물의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심의 결과를 "가능" 또는 "설치 불가"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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