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46조 (보호공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공항마다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지하여야 한다.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LFEZ)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LCFZ)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LSFZ)
②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의 레이저광선 민감공역(LSFZ)의 설정에 필요한 수평·수직범위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호공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불가시레이저광선의 경우 공칭안장해거리(NOHD)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시레이저광선의 경우 공칭안장해거리와 함께 시각장애를 고려하여야 한다.2. 레이저광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수단이 없고, 레이저광선의 방사조도가 시각간섭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시레이저광선이 보호공역에 방사되어서는 아니 된다.3. 최대허용노광량(MPE) 미만이나, 민감 또는 위험공역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레이저광선은 항공기가 레이저광선의 경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민감공역 및 위험공역에서의 방사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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